언쟁 중 의자로 동료 내리쳐…올해 선상폭력사건 13건

언쟁 중 의자로 동료 내리쳐…올해 선상폭력사건 13건

입력 2017-06-27 11:37
수정 2017-06-27 11: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해양경비안전서(부산해경)는 조업 중인 원양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항해사 A(42)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2시 10분께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인 참치연승어선 D호(418t) 식당에서 동료 선원 B(52)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식당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B씨를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부산해경은 동료 증언을 토대로 A씨의 폭행 사실을 밝혀냈다.

올해 들어 동료 선원 간의 폭행, 상해 등 선상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은 13건이며 이 중 9명을 검거하고 현재 4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부산해경은 말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폐쇄된 선박에서 선원들끼리 오래 지내다 보면 사소한 말다툼이 자칫 폭행이나 인명사고, 인권 유린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선상 폭력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