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맹곤(72) 전 김해시장에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5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은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직접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15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고 쟁점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김 전 시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은 1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해 선거 공정성과 민주주의·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간 공직에 나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고 직접 기업인에게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김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건설업자 진술에 신빙성이 약하고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시장은 측근이 또 다른 건설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처럼 꾸며 급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시장 재직 때인 2013년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 인·허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설사 대표 김모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