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유해 은폐’ 재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 ‘유해 은폐’ 재조사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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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신청에 기초 조사 진행중

결과 따라 檢 고발·감사원 감사

해양수산부가 감사를 마무리한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추진한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13일 “세월호 유해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선조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서 “해수부 감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혹 해소 차원에서 감사 결과를 검증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월호 선조위에 따르면 선조위는 15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한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선조위는 세월호 유가족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미 지난주부터 해수부 관계자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전원위에서는 기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선조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7일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4일 뒤에야 선조위와 유가족에게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행위가 선조위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었다. 해수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에게 중징계를 내렸지만 “고의적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선조위가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의결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을 비롯한 해수부 공무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세월호 선체인양 과정의 현장 실무책임자였던 해수부 공무원이 해외 근무를 위해 면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 총괄 책임자였던 다른 공무원은 이미 해외에 파견돼 근무 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외에 있더라도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대상이 되면 복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2-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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