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00원 택시’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농촌 지역에 달릴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시 수정동 여수엑스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전남도의 100원 택시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2017. 10. 2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을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 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며 ‘100원 택시’라는 고유명사가 상징적으로 붙게 됐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며 매년 10∼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도 올해 대비 4.5배 수준인 32억 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업 확대와 동시에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은 해당 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의 적자 보전 및 지자체 재원 마련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버스 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최종 요금 확정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겠지만, ‘100원 택시’라는 사업의 홍보 효과가 워낙 크고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도 큰 만큼 지자체 입장에선 가급적 낮게 책정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시 수정동 여수엑스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전남도의 100원 택시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2017. 10. 2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0/26/SSI_20171026141953_O2.jpg)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시 수정동 여수엑스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전남도의 100원 택시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2017. 10. 2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0/26/SSI_20171026141953.jpg)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시 수정동 여수엑스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자치 박람회장을 찾아 전남도의 100원 택시 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다. 2017. 10. 26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 사업은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촌 마을 고령·영세 주민들에게 택시와 소형버스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남도에서 처음 이 사업을 실시하며 ‘100원 택시’라는 고유명사가 상징적으로 붙게 됐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작하며 매년 10∼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해 지원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전국 82개 군 지역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투입 예산도 올해 대비 4.5배 수준인 32억 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사업 확대와 동시에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그동안 농식품부가 선정하던 사업 대상 지자체를 시·도로 변경하고, 이용 요금은 해당 지역 1인당 버스 요금(1200원)이 넘지 않는 수준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비 지원비율도 국비 50%, 시·군비 50%에서 국비 50%, 시·도비 10%(권장), 시·군비 40%(상한은 없음)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택시회사들의 적자 보전 및 지자체 재원 마련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버스 요금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최종 요금 확정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겠지만, ‘100원 택시’라는 사업의 홍보 효과가 워낙 크고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감도 큰 만큼 지자체 입장에선 가급적 낮게 책정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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