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김지은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무죄 선고까지

[일지] 김지은 캠프 합류부터 안희정 무죄 선고까지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1:17
수정 2018-08-14 11: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력 의혹으로 사퇴하고 수사받아 재판까지 거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때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였던 안 전 지사는 성범죄 혐의 피고인이라는 파렴치한 취급을 받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법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명예 회복에는 성공했다.

아래는 안 전 지사 사건 일지.

▲ 2017년 1월 = 문화창조융합본부 공무원 출신 김지은 씨, 안 전 지사 민주당 대선 경선캠프 합류

▲ 4월 3일 = 안 전 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2위 차지

▲ 7월 3일 = 김씨, 충남도청 수행비서 임명

▲ 7월 27일∼8월 1일 = 안 전 지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 김씨 동행

▲ 8월 31일∼9월 6일 = 안 전 지사, 스위스 제네바 출장. 김씨 동행

▲ 12월 20일 = 김씨, 충남도청 정무비서 임명

▲ 2018년 2월 24일 = 안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김씨에게 “요즘 미투 얘기가 나온다. 그때 상처인 것을 알았다. 괜찮니” 등 발언

▲ 3월 5일 = 김씨, 방송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폭로

▲ 3월 6일 = 안 전 지사, 새벽에 사퇴 의사 표시. 김씨, 서울서부지검에 안 전 지사 고소

▲ 3월 8일 = 안 전 지사, 충남도청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취소

▲ 3월 9일 = 안 전 지사, 사전 협의 없이 검찰에 자진 출석

▲ 3월 14일 =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성폭행 피해 주장하며 안 전 지사 고소

▲ 3월 19일 = 안 전 지사, 검찰 출석

▲ 3월 23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청구

▲ 3월 26일 = 안 전 지사, “국민 실망에 참회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불출석. 서울서부지법, 이틀 뒤로 심문기일 재지정

▲ 3월 28일 = 안 전 지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다”며 영장 기각

▲ 4월 2일 = 검찰, 안 전 지사 구속영장 재청구

▲ 4월 4일 = 안 전 지사,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법원, “범죄 혐의 다퉈 볼 여지 있다”며 기각

▲ 4월 11일 = 검찰, 안 전 지사 불구속 기소. A 씨 관련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

▲ 6월 15일 = 법원, 안 전 지사 사건 재판 시작

▲ 7월 27일 = 법원, 결심공판 진행. 검찰, 징역 4년 구형. 안 전 지사 측, 무죄 주장

▲ 8월 14일 = 법원, 안 전 지사 무죄 선고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