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범죄자로 단정할 수 없지만, 대책은 필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계속되는 가운데 흉기를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이 매일 1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타까운 죽음에 국화꽃 놓인 PC방 사건 현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0/19/SSI_20181019185240_O2.jpg)
![안타까운 죽음에 국화꽃 놓인 PC방 사건 현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10/19/SSI_20181019185240.jpg)
안타까운 죽음에 국화꽃 놓인 PC방 사건 현장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PC방 앞에 흉기 살인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을 추모하는 국화가 놓여져 있다. 지난 14일 한 30대 남성이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2018.10.19 연합뉴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제공·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소 의원은 “흉기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범죄자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강서구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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