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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줄 묶인 채 공포에 떨다가 숨져
법원 “반인륜적 범죄” 징역 35년 선고노출 의상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정다주)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모(4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7~22년인데,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오씨는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해외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 등 빚이 1억원이 넘었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 등 매달 1500만원가량이 필요했다.
이에 오씨는 지난해 3월 A(24·여)씨를 채용하고,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오씨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6월 29일 낮 12시 30분쯤 오씨는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A씨에게 투자한 돈이라며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앗았다.
경찰에 신고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쯤 A씨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9시간 넘게 밧줄에 묶인 채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오씨에게 살해된 것이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3일 만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오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기소 된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이 있어 약을 복용, 부작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재물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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