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마약관리… 병원서 마약쇼핑

구멍난 마약관리… 병원서 마약쇼핑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9-26 01:24
수정 2023-09-2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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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람보르기니 운전자 등
작년 1946만명 의료용 마약 투약
처방해도 시스템에 바로 기록 안돼
이력확인 의무 없어 사전예방 빈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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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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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구속 위기를 피한 영화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은 2020년부터 미용 시술을 빙자해 약 200회에 걸쳐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했다. 또 주차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강남 람보르기니 사건 피의자 홍모(30)씨도 범행 전후 병원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 모두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처방받는 이른바 ‘마약 쇼핑’을 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함에도 처방 기록 공백과 열람 의무 미부여 등으로 사전 예방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46만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케타민, 펜타닐 등을 조제·투약한 내역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관리시스템에 곧바로 기록되지 않는다. ‘우유 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 수면제로 쓰이는 졸피뎀, 다이어트약에 쓰이는 펜터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마약류관리법을 보면 의료용 마약류는 취급 후 7일 이내, 향정신성 의약품은 사용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만 관리시스템에 기록하게 돼 있다. 의료 현장에서 취급하는 의료용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많아 실시간으로 기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관리시스템에는 의사와 약사가 취급한 의료용 마약류의 품명, 일련번호, 제조번호 등이 입력되고 이를 통해 환자의 투약 기록과 병원별 처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사나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기록을 보는 것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0만 3971명 가운데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기록을 본 의사는 2038명(2%)에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한 의사는 전체의 1~2%”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6월 국회에서는 투약 기록 확인을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시행은 내년 6월이어서 앞으로 9개월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관리시스템과 병원이 사전 예방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에 “병원 취급 마약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 보고 기간을 기존 7일 내에서 최대한 짧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퇴치연구소장은 “관리시스템으로 사후 적발해 봐야 이미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실시간 처방 입력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무분별하게 마약류 투약을 일삼은 일부 병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등의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취급이 하루 40만건에 달하는 점을 이유로 실시간 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이해국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시스템으로 막겠다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의사들이 취급 내역을 바로 입력하게 한다면 오히려 마약류 처방을 기피해 정말 필요한 환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2023-0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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