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안 해서”…다리로 ‘7살 머리’ 내려찍은 태권도 관장

“조용히 안 해서”…다리로 ‘7살 머리’ 내려찍은 태권도 관장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28 10:44
수정 2023-11-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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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없는 태권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기사와 관련없는 태권도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7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장 관장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7)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조용히 하라는 말을 B군이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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