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22·여)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헤어져 집으로 가던 B씨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22·여)씨와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헤어져 집으로 가던 B씨를 쫓아가 욕설을 하며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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