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심근경색…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 심근경색…한달간 구속집행 정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12-09 16:45
수정 2015-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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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전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77)씨의 구속집행이 한달 간 정지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관계자는 9일 “윤씨가 어제 의정부교도소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갑자기 쓰러져 의정부 시내 한 병원으로 옮겼으며 급성 심근경색 진단이 나와 재판부가 구속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집행 정지 기간은 한달이며 주거지는 윤씨가 입원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정)는 지난 9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 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23일 만기 출소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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