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제조업체서 파견 노동자 1명 사망

소화기 제조업체서 파견 노동자 1명 사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7-08-24 22:32
수정 2017-08-2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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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지 2주 만에 급성 독성간염

간 독성의심 물질을 다루는 화재용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파견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경기 안성시의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정밀 재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업무를 하던 20대 파견노동자 2명 중 1명이 이날 오전 사망했고 다른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체 17명(파견업체 2명 포함)이 일하는 이 사업장은 2주일 전 이들을 파견받아 해당 업무를 맡겼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한 지 2주일 만에 급성 독성간염이 걸린 상황”이라며 “위험물질을 다룬 만큼 안전관리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한 소화약제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되면 간 손상 위험이 있다. 고용부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과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문제 사업장에서 다룬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사업장 30여곳(소화기 제조업체 20곳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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