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로사’ 쿠팡CLS 종합 근로감독 결과 발표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불법파견 여부 등
野환노위원들 “불법경영에 면죄부 줬다” 비판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4/SSC_20250114145805_O2.jpg.webp)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1/14/SSC_20250114145805_O2.jpg.webp)
지난해 4월 12일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쿠팡 배달 트럭들이 모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사’ 등 노동 이슈가 끊이지 않은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CLS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임금 체불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쿠팡의 불법 경영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한 달간 쿠팡CLS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짜 3.3 계약 등 기초노동질서 감독 ▲배송 기사 불법파견 감독 등 3개 분야의 근로감독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산업안전 분야 82개소 중 41개소 부정 적발
지게차 열쇠 관리 미흡, 산재 지각 보고 등
근기법 위반도 다수… ‘3.3가짜계약’ 350명먼저 쿠팡CLS 본사, 서브허브, 배송캠프, 택배영업점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획 감독에서는 절반인 41개소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4건의 사법처리, 53건의 과태료 부과(9200만원), 34건의 시정조치를 했다.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은 ▲지게차에 열쇠를 꽂아둔 채 방치 ▲컨베이어 작업 발판을 적절히 설치하지 않음 ▲감전 위험 있는 컨베이어 충전부에 방호조치를 하지 않음 ▲리프트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음 등이다.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1개월 안에 보고하지 않아 2100만원, 처음 일을 시작하는 배송 기사에게 교육하지 않아 1514만원, 야간작업 종사자들에게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540만원의 과태료도 각각 부과됐다.
기초노동질서 감독에서는 ‘가짜 3.3 계약’ 근로자 수백명이 적발됐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인데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려고 사업소득세(3.3%)를 내는 ‘개인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쿠팡CLS 위탁업체 4개소에서 일용근로자 350명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1억 5000만원의 임금 체불과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등 13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도 적발됐다.
‘불법파견’ 논란 일단락… 파견 관계 성립 안 해
현장·대면조사 진행… 배송 기사 SNS도 분석
별도 지시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 받는 점 등 고려지난해 5월 고(故) 정슬기 씨의 사망으로 촉발된 쿠팡 배송 기사들의 ‘불법 파견’ 논란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일단락됐다. 고용부가 택배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파견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다.
근로자 파견 관계는 배송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전제되어야 성립될 수 있어 고용부는 쿠팡CLS 본사, 11개 배송캠프 및 34개 택배 영업점을 대상으로 83회의 현장 조사와 137명의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배송 기사 1245명의 지난 1년간 소셜미디어(SNS)도 분석했다.
고용부는 배송 기사들이 배송업무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소유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파악했다. 쿠팡CLS 또는 영업점으로부터 별도 지시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 고정된 기본급이 없고 배송 건당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야당 의원들 반발… “감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 비판
고용부에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 전수조사” 요구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어디에서도 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 시간과 강도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다. 기초노동 질서를 감독한다고 했지만, 임금 착취이자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는 분류 작업에 대해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분류 작업이 업무 과중 요인일 뿐 문제가 없다는 쿠팡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배송 기사의 쿠팡 캠프 입차를 거부하고 일감을 끊어버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은 아예 없었다”며 “이번 근로감독은 사용자에 편향된 윤석열식 노사법치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부에 “쿠팡에 대한 재감독,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배송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야간·장시간 노동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에 기초한 야간노동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 미지급과 분류 노동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 착수 등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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