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사기 혐의’ 홍준표 처남 구속영장 기각

‘1억 사기 혐의’ 홍준표 처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5-05-11 00:12
수정 2015-05-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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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인맥을 강조하며 1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홍 지사 처남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윤정인 영장담당판사는 10일 홍 지사의 처남 이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고 피해변제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2월 건설업체 대표 김모(48)씨에게 매형인 홍 지사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영등포교도소 부지 철거 공사 사업권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영등포교도소는 지난해 4월 철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땅값 때문에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김씨는 이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하자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8일 자진 출두한 이씨를 체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5-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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