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 물려주자 돌변한 아들… 효도계약 깼으니 반환을”

대법 “재산 물려주자 돌변한 아들… 효도계약 깼으니 반환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5-12-28 00:02
수정 2015-12-28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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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주택·경영권까지 줬지만 부모 간병 등 부양 의무 저버려

종교인 A씨는 2003년 12월 서울 강북의 대표적인 부촌에 있는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대지 350여㎡에 세워진 2층집이었다. 증여받는 조건으로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함께 살며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다. 이후 A씨 부부는 2층에, 아들은 1층에 살았다. A씨는 주택 외에도 임야 3필지는 물론 본인 소유 회사의 주식 전량과 경영권도 아들에게 넘겼다. 이후에도 추가로 부동산을 팔아 회사 빚도 갚아줬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에게 넘어오자 아들의 태도가 돌변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부모가 있는 2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집안 일은 가사도우미나 어머니의 몫이었다.

2013년부터 모친이 거동조차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지만 간병은 따로 사는 누나에게 떠맡겼다. 아들은 급기야 부모에게 “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사시라”고 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집을 팔아 부부가 생활할 아파트를 마련하겠다며 등기를 다시 옮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아들은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며 막말을 퍼부었다. A씨는 결국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아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을 냈다.

1, 2심은 아들이 서면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집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12년 전 집을 넘긴 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받는 쪽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부 증여’라고 봤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증여 계약이 이행됐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불효자로 돌변한 자녀에게 부모가 소송을 걸어도 전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씨처럼 각서를 받아놓지 않으면 ‘효도 계약’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 556조에는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같은 법 558조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등은 올 9월 민법의 증여해제 사유를 늘리는 등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5-12-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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