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수임비리·탈세 의혹 규명…계좌추적·납세자료 확보

檢 우병우 수임비리·탈세 의혹 규명…계좌추적·납세자료 확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23 21:59
수정 2016-11-23 2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49·사법연수원 21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수임비리와 탈세 의혹 규명을 위해 계좌추적 및 탈세자료 분석에 들어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액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은 매년 한 차례 보고한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에는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 기간 2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서울변회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자료와 납세 자료를 분석하면서 우 전 수석이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호를 했거나 수임액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서울변회에 전날 A4용지 두 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내 “수임액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일부러 안 낸 게 아니다”라며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28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다.

원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으나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살피면서 이 사건을 가져와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검 전에 의혹의 본류 격인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다시 판을 크게 벌이기에는 특검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결국 직무유기 의혹 본류 수사는 특검에서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