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1/22/SSI_20161122173608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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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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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 비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액수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해 그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 선임서나 위임장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야 한다. 수임 건수와 수임액은 매년 한 차례 보고한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이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법 제28조의2(수임 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의 보고)에는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29조(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는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활동 기간 2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서울변회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자료와 납세 자료를 분석하면서 우 전 수석이 일부 사건에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호를 했거나 수임액을 축소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 전 수석은 서울변회에 전날 A4용지 두 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내 “수임액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일부러 안 낸 게 아니다”라며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28일 조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월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주장이다.
원래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으나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살피면서 이 사건을 가져와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특검 전에 의혹의 본류 격인 직무유기 혐의 수사를 본격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다시 판을 크게 벌이기에는 특검 출범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결국 직무유기 의혹 본류 수사는 특검에서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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