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공표’ 김진태, 2심서 무죄…“문자 내용 허위 아냐”

‘허위 사실 공표’ 김진태, 2심서 무죄…“문자 내용 허위 아냐”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9-27 15:00
수정 2017-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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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53·강원 춘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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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얼굴의 김진태
밝은 얼굴의 김진태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밝은 얼굴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17.9.27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해서 공표했다는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총선 경선 기간이 시작된 지난해 3월 12일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19대 총선) 전체 공약 70개 가운데 48개를 이행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강원도 의원들 가운데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이 3위라는 것 또한 객관적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에 감사하고, 응원해준 많은 시민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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