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여배우 폭행’ 김기덕 감독,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17-12-07 21:46
수정 2022-09-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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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지영)는 촬영 현장에서 여배우 A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영화감독 김기덕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김 감독에게 강제추행죄나 모욕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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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연합뉴스
김기덕 감독.
연합뉴스
영화 ‘뫼비우스’(2013년 개봉)의 주연을 맡은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거나 상대 남자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며 지난 8월 김 감독을 폭행, 강제추행,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즈음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영화감독이라는 우월적 지위와 자신이 절대적으로 장악한 촬영 현장을 비열하게 이용한 사건”이라면서 “영화계에서 연출·연기·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27일 김 감독을 소환조사했다. 김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A씨를 폭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김 감독을 약식기소했지만, 강제추행치상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할 증거가 불충분하고, 모욕죄로 처벌하기엔 범행 뒤 6개월로 제한된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017-1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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