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최씨의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특검과 검찰, 변호인 간의 막판 법리공방이 시작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특수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은 “검찰이 짜 맞춘 틀”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부터 이틀간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삼성 뇌물 사건을 쟁점별로 나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총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종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로 대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미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승마와 동계센터 지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특검은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두고 “사적·공적 영역을 넘나드는 특수한 관계”라면서 뇌물의 공범이 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일상생활을 최씨에게 의존했고,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부터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문건 검토, 정부 인사 개입 등 많은 관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에서 자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로 엮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도 직접 “독대 내용도 모르고 맹세코 삼성 뇌물 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면서 “학생 때 맺은 인연으로 어려운 시절 도와드리며 마음을 나눴을 뿐이지 자금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신은 “상하관계이지 공모관계가 아니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서 뇌물로 엮일 사람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특검 측 설명을 들으며 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7일부터 이틀간 최씨의 뇌물 혐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설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은 삼성 뇌물 사건을 쟁점별로 나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에서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등 총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하면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종 지원을 요청하면서 서로 대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미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에서 승마와 동계센터 지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특검은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두고 “사적·공적 영역을 넘나드는 특수한 관계”라면서 뇌물의 공범이 되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일상생활을 최씨에게 의존했고,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부터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문건 검토, 정부 인사 개입 등 많은 관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에서 자꾸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공동체’로 엮는데 말도 안 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면담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정상적 업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도 직접 “독대 내용도 모르고 맹세코 삼성 뇌물 청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억울하다”면서 “학생 때 맺은 인연으로 어려운 시절 도와드리며 마음을 나눴을 뿐이지 자금 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신은 “상하관계이지 공모관계가 아니며,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서 뇌물로 엮일 사람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특검 측 설명을 들으며 내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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