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0억원에 달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다음 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지난 20일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하게 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협조 여부와 관계 없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0/19/SSI_20171019092838_O2.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10/19/SSI_20171019092838.jpg)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7.10.16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지난 20일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범죄사실이 제기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고 비용 5억원을 국정원이 대납하게 하는 데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국정원이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방문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협조 여부와 관계 없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