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일 땐 연장이 특검법 취지
대면조사 일방 거부도 매우 유감… 파견 검사 절반 공소유지 투입을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거부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정상적인 결정이 아니다. 상식 밖이다”라면서 “수사를 마치지 못했다면 연장해 주는 것이 특검법의 취지다. 이유도 없이 (연장 수용을)거부한 것”이라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난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과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황 대행이 도심 집회 등 정치적 논리로 연장 여부를 결정했다. 앞으로 다른 범죄 수사들도 정치 논리로 할지 말지를 결정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의 최대 과제였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기간 종료에 따라 최종 무산된 데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 방식 등에 대한)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 했음에도 박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참고인 신분으로 청와대 경내에서 (박 대통령을)조사하기로 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기본적인 녹음·녹화마저 거부함에 따라 최종 결렬됐다. 변호인과 협의한 내용은 서신을 통해 기록으로 남겼다”고 말했다.
특검의 반발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공소 유지에 대한 부담감도 깔려 있다. 방대한 수사만큼이나 수십 명을 재판에 넘긴 상황에서 이들의 혐의를 유죄 판결로 이끌어내려면 수사 인력 상당수가 적어도 1심 판결 때까지는 재판을 이끌어야 한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에 파견된 현직 검사 20명 가운데 적어도 10명 이상은 원직에 복귀하는 대신 특검 기소자 공소 유지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파견 검사가 없다면) 삼성 뇌물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검사보 한 명만 남게 된다”며 “특검보 혼자서 (삼성 측) 변호사 수십 명과 상대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를 위해 잔류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 특검보는 이에 대해 “현행 특검법을 봐도 특검이 당연히 파견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들이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무부에 전향적 협조를 요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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