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이르면 주말 소환
대선 일정 맞물려 외풍 선제 차단靑압수수색 없이 곧바로 朴 조사
![누가 탔길래… 삼성동 사저서 나오는 가림막 차량](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3/15/SSI_20170315005041_O2.jpg)
연합뉴스
![누가 탔길래… 삼성동 사저서 나오는 가림막 차량](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3/15/SSI_20170315005041.jpg)
누가 탔길래… 삼성동 사저서 나오는 가림막 차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칩거한 지 사흘째인 14일 사저에서 뒷자리에 가림막을 친 차량 한 대가 빠져나와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뒷좌석에 누가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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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주변 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정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로 치닫는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충분히 진행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관련 사건이 배당된 이후 6개월째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이뤄졌다. 물증과 진술 등을 이미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뜻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가 충분히 진척돼 있어 굳이 (압수수색 등에) 힘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때 검찰과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수차례 미뤘던 점도 검찰이 타협 없는 소환 조사를 강조한 배경 중 하나다. 당시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이런저런 요구 사항을 일일이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수사 의지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조사가 어떻게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출석 방식에 대해선 일단 전직 대통령 소환의 전례를 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009년 4월 3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수천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일 대검찰청에 출석하며 “물의를 일으켜 죄스러운 마음뿐”이라고 말하고 청사로 들어갔다.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강제 구속되는 바람에 포토라인에 서진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조사받았던 7층 영상녹화실에서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에게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디에서 진행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수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돌입할지 등도 주목된다. 검찰과 특검팀 수사 때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조사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한 대상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및 경호 문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실력 행사 등은 검찰이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본격 수사에 앞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 노태우·전두환·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과 SK·롯데·CJ 등 대기업들의 뇌물죄 수사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4월 말 대선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수사가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3-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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